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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4.01.27

국선변호인은 경찰서에 선임하면 되나요?

죄를 짓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나는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 경찰서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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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hy1004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경찰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변호사를 고용할수 없을때 해주는것입니다 돈이 없을때 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렵고 재판시 법원에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옵션

    민주당원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겻찰서에서는 선임이

    어렵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 민원실에서

    문의하시면 선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각한도마뱀151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는 보장되어 있지않고 기소 결정이 되어지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