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미란다원칙이지 경찰관이 선임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변호인 신청은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동행거부가 가능하나,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면 변호인선임권을 가지고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