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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8.10

미란다원칙고지중 변호인선임관련

체포시 미란다고지하고 지구대파출소데리고가자나요 경찰서로 조사받으러가기전인 지구대파출소에서 체포된채 진술서작성이나 현체서작성등 수사받는상황에서도 바로 변호인선임할거니까 신청해달라고 요청가능하나요? 제가 변호사한테직접연락하는거에요? 국선변호인신청은 안되나요? 이를근거로 변호인 바로불러줄때까지 경찰서가는거 거부도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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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미란다원칙이지 경찰관이 선임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변호인 신청은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동행거부가 가능하나,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면 변호인선임권을 가지고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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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체포당하신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있고 그때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기소된 이후에만 선임되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올때까지 경찰서 가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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