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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11.01

1달 계약직후 실업급여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 2014년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 현재 중간공백기간이 7개월이하로 계속 보험유지를 해왔습니다!̊̈ 최근 2022년 8월에 퇴사를 하였고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이 안돼서 1달 계약직후 실업급여 요청을 해보려합니다.


1. 실업급여 계산 할때 최근 3개월간 월급 평균인데 전 8월에 퇴사했고 11월에 단기알바생각중입니다. 9 월 10월 소득이 없었는데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2. 계약직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계약직으로 일했던 업장에 요구할 서류가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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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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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피보험자격취득사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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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 할때 최근 3개월간 월급 평균인데 전 8월에 퇴사했고 11월에 단기알바생각중입니다. 9 월 10월 소득이 없었는데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3개월기간에 겹친다면 합산계산될 것이나,

    3개월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면 최종이직일 기준 1달로 평균임금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계약직으로 일했던 업장에 요구할 서류가 무엇이있나요?̊̈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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