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로 22개월 퇴직금은?
정확히는 21개월22일을 근무했어요.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2년가까이 일한 사기업이라면 월300일때
퇴직금이 몇백은 된다는데 퇴직수당 명목으로
40여만원 나오는게 다라고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이시라면 제51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이 나올 것입니다.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시임김제로 근무하여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21개월22일을 근무했어요.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2년가까이 일한 사기업이라면 월300일때
퇴직금이 몇백은 된다는데 퇴직수당 명목으로
40여만원 나오는게 다라고하던데 맞나요?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며,
해당 퇴직급여 역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한시 임기제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와 다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등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수당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처럼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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