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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23.12.22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다가

다시 와달라는 회사요청에 재입사했습니다


일하다 허리를 다쳤고(직장동료들도 전부 알고있음) 병원 몇번 다니다 약국에서 약만 사먹으면서 버티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출근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수행하지못해 직장에서는 권고사직하겠다고 나가달라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저는 산재처리하고 무급병가로 치료받고 계속다니고싶은데 회사는 인원이 한동안 빠지는게 힘든상황이구요

눈치가 좀 보여서 답답하네요


재입사 전에 실업급여담당자님이 전화로 퇴사한 회사로 다시가는거기때문에 나중에 계약만료로 나와도 실업급여 지급불가하다고 그거알고 재입사하라 안내는 받았는데 권고사직은 다른지 알고싶고

지금 제상황에서 산재,병가후 계속 다니는게 좋은지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직장 알아보는게 좋은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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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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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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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면 우선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한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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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출근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수행하지못해 직장에서는 권고사직하겠다고 나가달라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

    네. 권고사직 사유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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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동일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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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 번 실업급여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퇴사는 하지 않고 산재 신청하고 쉬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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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하고, 퇴직일 기준 1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의해서 실업하게 된다면 나머지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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