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던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나서 산재보험신청후에 승인이되어 2024년 3월 2일까지 요양기간을 끝내고
일하던곳에 복귀하여 일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 요양기간이 끝나고 1달뒤까지는 사업장에서 저를 해고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2일부터 2024년 4월2일까지는 저를 해고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2024년 3월28일까지 장사를 하고 가게가 팔려서 폐업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요양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안되어서 제가 해고를 당해서 신청할수가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