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직장을7개월다니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느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쉬다가
다시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회사를 재취업하여 다니고 있읍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재취업 시 상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 회사에 취업해서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번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실업급여 수급 후 직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가 허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 동일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를 재취업하여 다니고 있읍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계약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적어도 7~8개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경우라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와 도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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