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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치타264
짙푸른치타26421.12.17

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직장을7개월다니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느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쉬다가

다시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회사를 재취업하여 다니고 있읍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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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재취업 시 상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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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 회사에 취업해서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번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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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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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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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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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실업급여 수급 후 직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가 허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 동일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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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를 재취업하여 다니고 있읍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계약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적어도 7~8개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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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경우라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와 도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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