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
주담대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만(합산 세전소득) 채무자는 한 사람 명의로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주택 공동명의가 5:5로 하면,
주담대 상환은 각각 통장에서 (예시로) 100만원씩 은행에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1. 즉, 주담대는 부부합산세전소득으로 대출받아서 아내를 대표 채무자로 설정 후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5:5라면 상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한명 명의로 주담대 받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다른 한명한테 절반금액을 송금해도 무방할까요?
부부간 6억 내 증여가능하니까요
(5년 내 부동산 매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3. 주담대 대표 채무자는 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추후 소득높은사람dsr위해서?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대출 역시 공동 명의로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한 사람의 명의로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합산세전소득으로 대출받아서 아내를 대표 채무자로 설정 후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5:5라고 해도 상환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다른 한명한테 절반금액을 송금해도 됩니다. 주담대 대표 채무자는 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소득높은사람의 dsr까지 고려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은 원리금만 정확하게 입금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거는 없으며 부부간의 송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돈을 각각 송금하는게 아니라 한번에 입금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각각 받는게 아닙니다. 대출자 명의로 자동이체를 하거나 입금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지 명분일 뿐입니다. 배우자에게 송금해 입금하시면 됩니다. 6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DSR한도가 낮습니다. 향후 자금 사용계획이 있다면 이를 잘 파악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금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은 동등하게, 그리고 대출의 명의는 한명만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출의 을 신청할때에는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그 기준에 따라 대출의 한도나 대출의 승인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대출의 신청은 대표자1인이므로, 이에 대한 상환 및 대출에 대한 명의 및 책임도 대표자1명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부의 증여 및 이체의 경우 기준년도인 10년이내에서 최대 6억까지는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5:5라면 상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부 공동명의(지분 5:5)로 주담대를 받고 아내를 대표 채무자로 설정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지분(50%)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상환은 부부 각자의 계좌에서 절반(예: 100만원씩) 송금해도 무방하며, 실제 상환이 지분율대로 이루어지면 취득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 다른 한명한테 절반금액을 송금해도 무방할까요?
한 명 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에게 절반 금액 송금을 기재해도 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3. 주담대 대표 채무자는 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네 유리합니다. 연소득이 적으면 DSR 한도상 적은 대출한도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두 분의 경우는 반대로 대표 채무자를 연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설정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높은 배우자의 DSR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단, 대출 심사 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를 산정하므로 금리나 조건은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