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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정확한벚꽃
안녕하세요
식탁 사서
12/12일날 받고 13일에 확인을 했는데 상판도 누가봐도 얼룩이 있는데 세라믹(포세린>) 재질이라 그렇다면서
교환도 안된다고 하고 식탁 하판은 어찌나 더러운지 교환 해달라니까 하판은 원래 다 그렇다 말만합니다
의자도 불량품왔는데 의자는 보고 교환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정 떨어져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처음에 교환을 원했지만 교환 싫다고하니 환불을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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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식탁의 상태에 대해서 하자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전체 환불을 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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