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아르바이트 고용시 만근휴가 발생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한달만 고용시
만근 휴가 발생하나요?
예를들어서 12월01일 ~ 12월31일까지 딱 1달만 고용하는걸로 계약을 했을때
만근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나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딱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서 12월01일 ~ 12월31일까지 딱 1달만 고용하는걸로 계약을 했을때
만근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나오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까지 출근하여야만 그 달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1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사용 지침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딱 한달만 고용할 경우(12.01~12.31.)는 1개 휴가 미발생입니다.
한달+1일 고용할 경우(12.01.~01.01.)은 1개 휴가 발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