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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23.08.22

알바여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나요?

현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인원이 한달 만근시 월차1일이 생기는것이

맞지않나요? 사장님은 알바생은 월차 연차 개념이

없다고해서 안준다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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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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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인원이 한달 만근시 월차1일이 생기는것이

    맞지않나요? 사장님은 알바생은 월차 연차 개념이

    없다고해서 안준다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소정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부여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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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발생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는 무관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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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1달 근무 후 1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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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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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하겠지만 연차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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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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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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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알바여도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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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아르바이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월차는 발생합니다.

    위 두 조건중 하나만 탈락되더라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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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개근 시 연차 1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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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에게도 연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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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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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싱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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