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인원이 한달 만근시 월차1일이 생기는것이
맞지않나요? 사장님은 알바생은 월차 연차 개념이
없다고해서 안준다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소정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부여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