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조부님 자녀)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조부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이전은 필요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