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됩니다. 이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조부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외조부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사업장으로부터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야 하며 외손자가 외조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에해당되므로 직계자녀들이 모두 부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설명되어야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