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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슴새236
고마운슴새23623.02.24

가족부양으로 퇴직, 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세대주여야하는지

외조부 부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원거리 출퇴근으로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제가 세대주여야 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이여도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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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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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조부 부양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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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됩니다. 이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조부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외조부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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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사업장으로부터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야 하며 외손자가 외조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에해당되므로 직계자녀들이 모두 부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설명되어야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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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조부님 자녀)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조부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이전은 필요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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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곧 부양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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