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할때 진단서 또는 영수증 확인을 못하나요?
현재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있은데
상대방이 이빨이 4개가 부러졌다면서 병원비 천만원과 임플란트 치료기간이 4달이라 4달치 일을 못한다면서 그거에 대한 합의금 천만원 해서 총 이천만원들 합의금으로 달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하신 기록이나 진단서를 확인할수있냐 물어봤고 치료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돈을 구해보겠다 하니 저한테 보여줄 의무가 없다면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 그리고 자기가 한달에 오천만원 버는 사람인데 최소수치로 계산을 한게 천만원이랍니다 사실 잘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원래 합의과정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볼수 없는건가요? 이걸 확인할려면 담당수사관님이 배치되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
그리고 일실수입을 확인해보니 입원치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하는데 만약 진짜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해도 4달 동안 일을 못하는게 말이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어느정도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막연히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처벌은 받고 따로 민사소송으로 실제 피해액만 배상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