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재작년7월말부터 재작년 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월까지도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지만 회사측 실수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1,2월 급여지급내역 증거가 있습니다) 그 후 작년 3월부터는 정규직으러 전환했고 올해 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인지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사내 규정, 근태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정해진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퇴직급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인 경우부터 지급이 됩니다
말씀하신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한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기간 제외하고 1년을 산정해야합니다
반면 계약의 명목은 프리랜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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