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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협조하는두부김치
유난히협조하는두부김치1일 전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재작년7월말부터 재작년 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월까지도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지만 회사측 실수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1,2월 급여지급내역 증거가 있습니다) 그 후 작년 3월부터는 정규직으러 전환했고 올해 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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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인지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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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사내 규정, 근태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정해진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퇴직급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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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인 경우부터 지급이 됩니다

    말씀하신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한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기간 제외하고 1년을 산정해야합니다

    반면 계약의 명목은 프리랜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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