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 돈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전남자친구이고 사귈당시에 4월에 집관련? 법적문제로 입금해야한다고해서 60만원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주에 입금해주겠다 라고 하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빌려줬습니다. 그친구도 저의 금전적인 상황 알고있었구요. 10만원은 내야할 돈이있어서 바로 받았으나 50만원은 계속 미루다 결국 중간에 다른문제로 헤어졌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음주 차일피일 미루거나 계획에대해서도 말 안하고 계속 회피만 합니다. 당시에는 다음주에 일 한곳에서 돈 들어오기로 한게 있다 라고 하며 무조건 줄 수 있는 것 처럼 말해서 당시 70정도 갖고있던 돈에서 60만원을 줬던 거 였고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처음에 만났을때에도 이름을 속여 만나기도 했고 의도적으로이렇게 하지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름 속였다는것을 알게된 것도 갈곳없어서 저희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해줬었는데 어머니가 저희집으로 저친구 짐보낼때 이름이 달라서 물어보게되었고 돌아가신 아버지에대한 원망?때문에 이름과 성을 바꿔서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갑에 아버지사진을 항상 넣어놓고다닐 정도 인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게 여러번이라 이번에 갚아줄것을 요구 할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이번엔 본인이 아파서 수술할거 같다 라고 하면서 피하는데 믿을 수가없어서요
지급명령한다 한들 갚을지도 잘 모르겠고 형사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저 친구에대해 아는거라곤 계좌번호 이름 정도인데 가능할까요? 사귀었던 사이인데 이렇게 그친구에대해 모른다는게 허무하네여
그리고 고소 나 신고하겠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연인관계였다면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연인관계였다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겠다라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망과 편취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단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박할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적어도 목적 등에 대해 기망이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