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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3.12.19

소유권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때 이자도 압류되나요?

임차인인데 임차보증금을 모돌려받아서

임대인의 신탁등기된 아파트의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야고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6천인데

본안소송에서 1억6천과 12프로이자를 소장에 넣엇는데


가압류할때도 12프로 이자 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가압류할 부동산은 27억에 최근거래되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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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이자 중 기발생한 이자채권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하나,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는 아직 확정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할때에는 가압류 금액을 특정해야하는바,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실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부분은 넣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2%이자는 승소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넣을 경우 가압류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제하고 넣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