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할때에는 가압류 금액을 특정해야하는바,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실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부분은 넣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2%이자는 승소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넣을 경우 가압류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제하고 넣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