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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계약 1년 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지급 문의

5월에 질문에 계약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했지만 ,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었으며, 지시 사항에 따라 근무 1년 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 7월 말 끝으로 퇴사 후 중간에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퇴직금 1회분 받고 8월에 주 2일씩 총 4일 정도 나가서 도와 줌, 매주 2회씩 출근하여 도와줄 예정으나 고용주의 문제로 8월15일까지만 근무하고 더이상 나가지 않음.)

고용주의 노무사에게 고용주가 문의 했을 당시 중간에 근무 쉰것도 있기에 퇴직금 줄 의무는 없지만 주시고 싶으면 주셔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210만원을 7개월에 나눠서 매달 30만원씩 입금 해준다고 하여 세금을 뗀 금액 1회차 받았습니다.

만약 2회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얼굴 붉힐 일이 생겨 더이상 연락 하고 싶지 않은데 퇴직금을 나눠서가 아닌 한번에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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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1)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 권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기도 가능하고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우선적으로는 분할된 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분할지급 약정을 위반하여 2회차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약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진정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고 여기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에 문제(근로계약관계 단절)가 있다면 이것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의 본질이 프리랜서냐 근로자이냐에 따라 나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판단 못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나눠처 주든 안 주든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