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상한액?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 신청하려고하는데
3개월 월급의 60%지급?이라고나오는데요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하한액이 한달에 대략
64,192x30 일로 했을때
192만원정도 나온다는데
뭐가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4,192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그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다면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250만원인 때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