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홍콩 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은 물품은 우선 수입자가 반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정식 통관이 거부된 상태이므로 홍콩 세관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운송사랑협의회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원래의 수출 신고 필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운송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온 물품은 수입 신고 절차로 진행을 해서 재수인 면세를 진행하거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를 하고 통관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