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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곰292

보랏빛곰292

24.08.20

녹취음성증거채택여부문의입니다.

동거중이던 상대방이 일방적 잠수 이별후 짐 정리하던중 놓고간 핸드폰에서 모임지인등 타인들에게 저에대해 쌍욕을 하고 모임방에 입에담지못할욕와 허위사실을 유포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위 녹취록이 모욕죄및 명예회손 증거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음성의 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인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거중이던 상대방에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에 있는 해당 증거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