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음성증거채택여부문의입니다.
동거중이던 상대방이 일방적 잠수 이별후 짐 정리하던중 놓고간 핸드폰에서 모임지인등 타인들에게 저에대해 쌍욕을 하고 모임방에 입에담지못할욕와 허위사실을 유포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위 녹취록이 모욕죄및 명예회손 증거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거중이던 상대방에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에 있는 해당 증거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