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이즈가 거래전제가 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사이즈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된다면 환불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