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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여새270
당당한여새27022.08.24

당근마켓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19일경에 직거래로 가디건을 거래했었구요 제품 설명에는 여성용 사이즈 4라고 되어있었고 사용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채팅으로 따로 더 보풀이나 하자는 없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판매자분께서는 “보풀이 살짝 있고 약간 옷도 줄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거래로 물건을 받은 뒤 나중에 알아보니 사이즈는 남성용 사이즈 4였고 약간 옷이 줄어든게 아닌 엄청 심하게 줄어들어 기존 남성용 사이즈4는 110사이즈정도 되는데 이건 90사이즈도 안된 상태와 줄어듬으로 인해 옷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일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줄어든부분 분명히 말해드렸는데요... 저두 부탁받아서 당근거래한거라 난감하네요... 그리고 당일도 아니고 6일정도 지나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ㅜㅜ”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외에도 기재된 사실과 다른데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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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관한 정보다 당초 고지받은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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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이즈가 거래전제가 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사이즈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된다면 환불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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