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직장인이 아닌 위촉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근로자인데..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 이야기 해서 육아휴직을 따로 쓰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사업장의 운영현황 및 제도유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 동안 지급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없고, 회사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