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직장인이 아닌 위촉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근로자인데..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 이야기 해서 육아휴직을 따로 쓰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사업장의 운영현황 및 제도유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 동안 지급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없고, 회사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