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인데 일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출근 안 한다고 보험사에서 해촉될 수도 있나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해촉이 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즉, 해당 계약서상에 상기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사규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계약서, 인사복무규정 등을 바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해촉 문제는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므로 해촉과 관련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끼리 위촉 해촉은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촉이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해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게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사실상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을 안한 것으로 해촉된다면 근로자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적이 저하되어 사실상 목표 위탁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보아 해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