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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2.21

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보험설계사인데 일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출근 안 한다고 보험사에서 해촉될 수도 있나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해촉이 타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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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즉, 해당 계약서상에 상기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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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사규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계약서, 인사복무규정 등을 바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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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해촉 문제는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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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므로 해촉과 관련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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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끼리 위촉 해촉은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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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촉이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해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게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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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사실상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을 안한 것으로 해촉된다면 근로자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적이 저하되어 사실상 목표 위탁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보아 해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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