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육아휴직중에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해당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휴직을 허용해준 이유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인데, 육아가 아닌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또한 공공기관(또는 일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부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보험설계사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겸업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험설계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 활동이 육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