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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도와주는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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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입원, 진단,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수임하고 후유장해 보험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장해는 손해사정사가 도와주시고 입원, 진단비는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청구서에 청구담보 체크할 때 입원, 진단, 장해 3개를 같이 하는 데 낫나요? 아님 장해 청구서 따로 하고 나중에 입원,진단비 따로 청구하는 게 낫나요?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세부 사항이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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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고용 하게되면 보험사고에 대한 모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장해는 물론 모두 손사사정인에게 위임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체크하는 부분에 큰 의미는 없으니
    일괄로 다 체크하셔도 되며, 입원, 진단만 체크하셔서 일단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청구부터 하셔도 됩니다.

    손해사정사분과 상담 후
    장해관련 필요서류등 재 확인하셔서
    일괄로 한꺼번에 청구하시는게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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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나중에 6개월뒤에 후유장애진단서 나오면 하면 되구요.

    입원.진단먼저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는 손해사정사가 도와주시고 입원, 진단비는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청구서에 청구담보 체크할 때 입원, 진단, 장해 3개를 같이 하는 데 낫나요? 아님 장해 청구서 따로 하고 나중에 입원,진단비 따로 청구하는 게 낫나요?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세부 사항이 나와있나요?

    : 이는 청구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장해까지 모두 청구하는 단계라면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해보험금의 경우 청구담보 체크만 한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다면 손해사정사 별도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해야 처리가 될 것으로,

    사실상 체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내역서에는 어떤 담보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엇을 먼저 청구하든 상관없는데요, 먼저 청구할 수 있는 담보는 먼저 받아두면 좋습니다.

    보험금을 받지않고 있으면, 이자가 붙는것도 아니고, 보험사가 이자놀이 할껀데 보험사 좋을 일 시킬 이유가 없겠죠ㅋ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일괄로 하여도 나눠하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처리 이후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특약별로 처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급에는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등은 청구를 해서 받은 상태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같이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 계약을 할 때에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하면 그냥 나오는 보험금의 경우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다 한번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수임하신 김에, 입원, 진단비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한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굳이 개별적으로 하시면 서류만 더 복합해질 수 있으니

    한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