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방충망 샷시가 없을 경우 비용 부담
아파트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입주날 임대인,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는 중 베란다 창문 한곳만 샷시 포함하여 방충망이 없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수리 요청했고 임대인은 일단 알겠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20일 정도 경과 후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직접 비용지불하여 수리하라고 합니다.
전에 살던 임차인 짐빼고나서 봤을때 소파있던 자리 도배가 찢어져 있었고 다른 방 3개도 낙서가 심해 도배 요청했지만 거실 제외하고 방 3개만 해준다고 하여 입씨름하기 싫어 거실, 주방은 제 돈 내고 다른 도배 사장님 불러 작업했습니다.
방충망이 찢어진 정도면 비용이 얼마 하지 않으니 제가 수리해서 살면 되겠지만 샷시까지 없는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당시 샷시나 방충망 부재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리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이후 다른 발언을 하는 건 기존에 수리를 요청하는 부분만 입증한다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