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처리 전 이직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먼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임자가 퇴사하면서 늘어난 법인세 감축을 위해 실제로 저는 1월 15일에 출근할 예정이지만 12월 27일 경 저를 직원으로 먼저 등록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하려는 자리의 전임자가 퇴직함으로써 세금이 늘어나서 먼저 등록하고 싶다고 해요.

1.이런 경우에 제가 1월 입사 후에 받을 임금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써 수령하는 월급이 더 적어질까요?

2.또한 기존 회사에서 제가 12월 31일 전에 12월 27일 경 타 회사에서 사대보험 등록한 경우 이직할 회사의 이름이 노출될까 우려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7일에 취득신고를 하시면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이중가입이 되었다고 무조건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가입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하면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수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복수사업장에 가입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최대 약 524만원을 한도로 부과되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이때 주된 사업장이란 급여가 높은 곳, 근로시간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이력만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의 제한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더 큰 쪽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만약 이직하려는 회사 보수가 더 큰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상실처리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