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처리 전 이직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먼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임자가 퇴사하면서 늘어난 법인세 감축을 위해 실제로 저는 1월 15일에 출근할 예정이지만 12월 27일 경 저를 직원으로 먼저 등록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하려는 자리의 전임자가 퇴직함으로써 세금이 늘어나서 먼저 등록하고 싶다고 해요.
1.이런 경우에 제가 1월 입사 후에 받을 임금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써 수령하는 월급이 더 적어질까요?
2.또한 기존 회사에서 제가 12월 31일 전에 12월 27일 경 타 회사에서 사대보험 등록한 경우 이직할 회사의 이름이 노출될까 우려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7일에 취득신고를 하시면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이중가입이 되었다고 무조건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가입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하면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수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복수사업장에 가입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최대 약 524만원을 한도로 부과되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이때 주된 사업장이란 급여가 높은 곳, 근로시간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이력만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의 제한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더 큰 쪽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만약 이직하려는 회사 보수가 더 큰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상실처리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