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게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4~5년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을 인천의 보세 창고를 함께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며, 영주권자는 아닌 상태로 사업 중입니다.

자주 한국을 올 순 없어서 서류와 여러 물류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동업을 시작했고, 급여 없이 자카르타로 보내는 컨테이너를 하나씩 짤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함께 사업을 한 시간은 2여년정도 됩니다. 중간에 투자를 필요로 했었고 제 계좌에서 약 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각 거래처에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내역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 후로 인도네시아 내수 경기 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되다가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A의 아버지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어서 돈을 받아야겠다는 의미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A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경유를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A의 딸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A의 명의로 인천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그래도 더욱 한국에 오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변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심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썼습니다.

3줄 요약

외국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물건 구매를 대신하여 3천만원을 투자함

변재의사 및 연락 없음

현재 한국에 본인명의 아파트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보전을 해두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 채무자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