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 나가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게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4~5년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을 인천의 보세 창고를 함께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며, 영주권자는 아닌 상태로 사업 중입니다.
자주 한국을 올 순 없어서 서류와 여러 물류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동업을 시작했고, 급여 없이 자카르타로 보내는 컨테이너를 하나씩 짤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함께 사업을 한 시간은 2여년정도 됩니다. 중간에 투자를 필요로 했었고 제 계좌에서 약 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각 거래처에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내역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 후로 인도네시아 내수 경기 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되다가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A의 아버지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어서 돈을 받아야겠다는 의미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A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경유를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A의 딸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A의 명의로 인천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그래도 더욱 한국에 오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변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심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썼습니다.
3줄 요약
외국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물건 구매를 대신하여 3천만원을 투자함
변재의사 및 연락 없음
현재 한국에 본인명의 아파트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