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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10.08

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동산가압류집행에 관련된 법을 보면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으로 한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압류와 가압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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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음에도 추후 집행권원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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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란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의미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집행권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는 소송이 끝난 후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압류와 함께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을 함께 하여 직접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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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는 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최종적인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칩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아 가압류 집행도 압류와 같은 원칙을 따르지만, 그 목적과 효과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제되거나 본 압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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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며,

    압류는 본안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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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압류의 경우 판결을 확정받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기에 앞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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