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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원숭이220
공정한원숭이22024.04.22

같은 사원 둘이서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둘이는 친구관계로 초창기 맴버

a:1년차 근무중 b: 7개월차 근무중


a: 남아서 일에관한 공부와 일시킴 수당미지급

점심시간에 일시킴 수당 미지급 저를 불럿다고 하는데 못들엇다하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핑계되지말라고하며

자신의 상급자라 칭함

실수하니까 윽박 지르고 한번만 더걸리면 자기손으로 찌른다함


b: 지나가면서 계속 툭툭건듬

욕설 (ㅂ* ,답답하다 , 등등)

자기 기분안좋을때마다 인상쓰며 대함


1. 직급 상사이상만 신고 효력잇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둘이 초창기맴버라 회사에 신고해도 소용없을꺼 같은데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요


2. 신고한다면 무엇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3. 신고하고 퇴사해도 효력은 똑같나요?

아니면 신고하고 계속 재직중이여야 하나요?


4. 온라인으로 신고 해도 가서 하는거랑 똑같나요?

고용 노동부에서 신고하면되나요?


사회초년생인데 처음부터 이런일 겪으니 힘드네요 .

이때까지 듣고만잇엇는데 한마디라도 하면 때릴까봐 무섭네요 ..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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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지위는 같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인정가능하며, 초창기 멤버라는 것은 관계의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퇴사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징계의무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얻을 것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가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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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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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보다 회사에 더 오래 재직한 경우에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3. 퇴사후 신고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재직중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4. 일단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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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근속기간이 질문자님보다 길 경우에는 동일한 사원이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직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퇴사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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