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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라나는여우
기막히게자라나는여우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질문 합니다.

소액 심판 제도를 법원에 가서 신청 하려는데 채무자의 이름 과 전화번호, 직장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모르는데 몰라도 되나요?

일단, 통화 기록 녹음 된거 있고 카톡 및 문자 메세지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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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직장주소를 아신다면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며, 소 제기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상대방의 집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소액 사건 심판 내지 소액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주소를 알게 되어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직장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신이 늦다거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