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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메추리287
꽃다운메추리28724.04.15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전) 전세대출금을 조달받으려 하는데 서류작성이 필요할까요?

예비남편명의의 (자가)집을 전세로 주면 주담대 대출갚고

남은 차액이 2억 정도 생기는데

제 명의로 전세를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8천정도 대출받을 때 (총 전세금 2억 8천)

예비남편의 2억원 금액을 차용한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죠??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해야하면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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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타인관계이기 떄문에 현금증여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뒤 자금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자지급이나 상환기간을 명시하여 그대로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대응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 진행하시고, 두분이서는 따로 차용증을 써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