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전) 전세대출금을 조달받으려 하는데 서류작성이 필요할까요?
예비남편명의의 (자가)집을 전세로 주면 주담대 대출갚고
남은 차액이 2억 정도 생기는데
제 명의로 전세를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8천정도 대출받을 때 (총 전세금 2억 8천)
예비남편의 2억원 금액을 차용한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죠??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해야하면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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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타인관계이기 떄문에 현금증여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뒤 자금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자지급이나 상환기간을 명시하여 그대로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대응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 진행하시고, 두분이서는 따로 차용증을 써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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