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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메추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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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전) 전세대출금을 조달받으려 하는데 서류작성이 필요할까요?

예비남편명의의 (자가)집을 전세로 주면 주담대 대출갚고

남은 차액이 2억 정도 생기는데

제 명의로 전세를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8천정도 대출받을 때 (총 전세금 2억 8천)

예비남편의 2억원 금액을 차용한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죠??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해야하면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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