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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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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결근하면 식대 공제하는데, 추가근무하면(원래 휴무일에) 식대 추가지급해야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식대 까지 해서 월 급여가 산정되어있습니다.

1일 결근시 무급처리하게되면 식대같은경우 200,000/31*30 일치만 계산이 될텐데,

역으로

주말에 나오게 되어 1일 추가근무하게되면 식대로 200,000/31*1 일치만 추가 계산해야하나요?

식대가 비과세이지만 계약서에 임금으로 봄. 으로 적혀있고,

식대포함 월급여로 최저임금 맞추어져 있습니다.

식대도 추가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야간, 연장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계산하는 건 가능하나, 당초 소정근로일수 보다 추가로 근로했다하더라도 식대를 추가지급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총액을 2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