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결근하면 식대 공제하는데, 추가근무하면(원래 휴무일에) 식대 추가지급해야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식대 까지 해서 월 급여가 산정되어있습니다.
1일 결근시 무급처리하게되면 식대같은경우 200,000/31*30 일치만 계산이 될텐데,
역으로
주말에 나오게 되어 1일 추가근무하게되면 식대로 200,000/31*1 일치만 추가 계산해야하나요?
식대가 비과세이지만 계약서에 임금으로 봄. 으로 적혀있고,
식대포함 월급여로 최저임금 맞추어져 있습니다.
식대도 추가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야간, 연장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계산하는 건 가능하나, 당초 소정근로일수 보다 추가로 근로했다하더라도 식대를 추가지급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총액을 2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