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결근 근로자 식대도 급여에서 1일치 차감하나요?
기본급 280만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총 300만원 급여받는 직원입니다,
1일 결근을 했는데 무급처리 결근 건 입니다.
질문_1)
그러면 식대도 1일치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걸까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고정입니다.
질문_2)
200,000/30*1=6,667원 기본급에서 공제해도되나요?
아니면 식대공제 칸을 따로 만들어서 공제해야하나요?
질문_3)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결근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라는 내용도 보아서요
어떤게 정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한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이 일괄 지급된 것이라면 결근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