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1월 31일 휴무 통보 시 휴업수당 및 식대,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상 2024.12.30 ~ 2025.02.1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1/28 ~ 1/30, 임시공휴일 1/27 이외에도 1/31일 금요일에 협력업체에 휴가자가 많아
일처리가 없을거 같다고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1/31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과 식대(1일 7천원)를 받을 수 있나요?
2 1/31일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설날연휴로 인해 1/28 ~ 1/31 일까지 근무가 없어도 1/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