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11월 만근으로 1일 월차가 있고
12월 31일 근무로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11월 월차로 17일 20일 반차를 써서 월차가 더이상 없는 상황에 26일도 쉰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근무일수 19일 유급휴일 1일(크리스마스) 주차2일로 급여지급되면 될까요?
고용·노동
해당 근로자는 11월 만근으로 1일 월차가 있고
12월 31일 근무로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11월 월차로 17일 20일 반차를 써서 월차가 더이상 없는 상황에 26일도 쉰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근무일수 19일 유급휴일 1일(크리스마스) 주차2일로 급여지급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