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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천산갑190
잘생긴천산갑190
24.01.02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퇴사 문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 - 1/1 일 까지로 작성하였고,

고용 종료로 연장 계약은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1/1일이 공휴일 이어서

이런경우 12/31 퇴사 처리하여도 무관 할지 문의드립니다.

1/1 까지 근무로 퇴사처리 해야 한다면 1일치 급여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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