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 - 1/1 일 까지로 작성하였고,
고용 종료로 연장 계약은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1/1일이 공휴일 이어서
이런경우 12/31 퇴사 처리하여도 무관 할지 문의드립니다.
1/1 까지 근무로 퇴사처리 해야 한다면 1일치 급여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1 까지인데 12.31.부로 퇴사처리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일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대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어도 명시된 기간이라면 1월 1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1월 1일까지 근무일이라면 1일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이어도 퇴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 인바,
임의로 하루를 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안될 것 입니다.
1일치 급여도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에 따라 1일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1.1까지이므로, 퇴사일은 1.2입니다.
1.1까지는 재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월 1일 까지인 경우 일방적으로 12월 31일로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1.1.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12.31.로 퇴사할 수 없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2.자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