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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천산갑190
잘생긴천산갑19024.01.02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퇴사 문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 - 1/1 일 까지로 작성하였고,

고용 종료로 연장 계약은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1/1일이 공휴일 이어서

이런경우 12/31 퇴사 처리하여도 무관 할지 문의드립니다.

1/1 까지 근무로 퇴사처리 해야 한다면 1일치 급여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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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1 까지인데 12.31.부로 퇴사처리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일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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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대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어도 명시된 기간이라면 1월 1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1월 1일까지 근무일이라면 1일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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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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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이어도 퇴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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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 인바,

    임의로 하루를 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안될 것 입니다.

    1일치 급여도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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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에 따라 1일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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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1.1까지이므로, 퇴사일은 1.2입니다.

    1.1까지는 재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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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월 1일 까지인 경우 일방적으로 12월 31일로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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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1.1.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12.31.로 퇴사할 수 없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2.자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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