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서면명시의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임금구성항목 등 서면명시사항에서 누락된부분이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1.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하면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3.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아닌 고소로 바로 접수가능한가요? 혹은 진정 중 고소로 전환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