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서면명시의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임금구성항목 등 서면명시사항에서 누락된부분이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1.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하면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3.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아닌 고소로 바로 접수가능한가요? 혹은 진정 중 고소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응하여야 하고 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있습니다.
2. 대부분은 그렇지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네 둘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처음 문제가 되었다면 시정명령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소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시정이 불가능합니다.
2.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진정제기 후 근로감독관이 입건하면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정명령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으로 나오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정도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3.고소로 접수하거나 전환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작성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미교부 받았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시정이 불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시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진정 진행 중에도 고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정명령에 따를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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