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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돌꿩183
숙연한돌꿩18323.11.17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서면명시의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임금구성항목 등 서면명시사항에서 누락된부분이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1.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하면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3.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아닌 고소로 바로 접수가능한가요? 혹은 진정 중 고소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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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응하여야 하고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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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있습니다.

    2. 대부분은 그렇지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네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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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처음 문제가 되었다면 시정명령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소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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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시정이 불가능합니다.

    2.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진정제기 후 근로감독관이 입건하면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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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정명령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으로 나오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정도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3.고소로 접수하거나 전환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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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작성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미교부 받았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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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시정이 불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시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진정 진행 중에도 고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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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정명령에 따를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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