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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텐렉44
냉엄한텐렉4423.05.04

민사사건 판결문을 받아보고싶은데요

1. 2013년 4월에 난 민사 사건 판결문을 페이퍼 혹은 pdf형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입니다.

2. 디지털화된 판결문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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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사건의 판결문은 각급법원에서 30년간 보관한 후 법원 보존문서관리소로이관하여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판결문도 현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PDF파일 형태로 받아보려면 당시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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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판결문은 영구보존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 추가 발급이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는게 원칙이지만 인터넷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사자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pdf 파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수수료 1,000원).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라 하더라도 열람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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