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할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있던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얘기안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주일전, 하루전에 이야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직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어 사직일을 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