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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물개88
한가한물개8822.01.24

코인 거래시 이런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ad5d7866b59fc6eaa94e1b30b01174c

위와 같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해외 거래소에 전송하여 해외 거래소에서 USDT 같은 코인으로 갖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코인으로 구매해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전송한 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USD(법정화폐 단위)로 팔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USD로 다른 코인을 구매해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되나요? 실제로 다른 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전산상으로만 USD로 갖고 있는 경우라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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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거래에 대하여는 아직 관련규정이 미비하며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례도 거의 없는상황입니다. 거래시 관련규정을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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