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시 이런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ad5d7866b59fc6eaa94e1b30b01174c
위와 같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해외 거래소에 전송하여 해외 거래소에서 USDT 같은 코인으로 갖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코인으로 구매해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전송한 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USD(법정화폐 단위)로 팔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USD로 다른 코인을 구매해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되나요? 실제로 다른 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전산상으로만 USD로 갖고 있는 경우라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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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거래에 대하여는 아직 관련규정이 미비하며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례도 거의 없는상황입니다. 거래시 관련규정을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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