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폭이 어느정도인지 확실치 않지만
일단 부딪친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여건을 잘 파악하여
미끄러지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주차차량의 장소가 특별히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도로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곳이면 주차차량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도로폭도 그리 여유가 없는 곳이었다면
주차차량에도 일정 정도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는 20%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