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2.12.19

골목 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를 지나가는 차가 미끄러져서 부딪친다면 누가 더 잘못이 있는 건가요?

골목길에 주차 라인이 없는 차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부딪 친다면

주차 되어 있는 차가 더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딪친 차가 더 잘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운행 차량 사고의 경우 운행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 차량의 경우 정식 추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처리가 되며 주차 되어 있던 차량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 라인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주차 된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 주차 라인이 없는 차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부딪 친다면

    : 비록 불법주차하였다고 하여도 진행하는 차량은 해당 불법주차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통상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 산정되며, 불법주차된 차량은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폭이 어느정도인지 확실치 않지만

    일단 부딪친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여건을 잘 파악하여

    미끄러지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주차차량의 장소가 특별히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도로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곳이면 주차차량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도로폭도 그리 여유가 없는 곳이었다면

    주차차량에도 일정 정도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는 20%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