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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에게 커다란 빛이 있을 경우 나중에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 커다란 빚이 있을 경우에이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시 이 빚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올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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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다른 적극 재산(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 등)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상속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에 해당하여 넘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바,

      부모의 빚도 자녀가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보다도 빚이 많다고 하신다면 통상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말씀하신 채무가 자녀분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한 내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단순승인되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