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을 감면해준다? 형을 종료시킨걸로 해준다? 등등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조문 및 법률효과 등에 대해서도 적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면과 가석방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선고 효력상실, 특별사면은 형집행 면제, 가석방은 형집행종료 간주입니다.

    참조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1.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가석방은 죄가 있음에도 형기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을 해준다는 뜻으로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가 그 대상이며, 가석방 대상자는 형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니며,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이란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수형자를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방된다는 점에서는 사면과 유사하지만, 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어 석방되는 반면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이 집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그 자체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처분인 반면 가석방의 경우는 무기수의 경우 10년, 유기수의 경우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 집행 면제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의 경우는 가석방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석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 2. 10.]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