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이면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면계약인상태이거든요.
두장모두 보증금금액은 같으나 올해 이사를 가야해서 한장은 전세대출을 위한 계약서2년짜리
( 24년5월~26년5월)
이면계약으로 이사시기인 12월까지 계약서가 있는데 (22년5월~24년12월) 집주인이 12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반환을 강제로받는다던지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이면계약서는 첫전세계약 20년에하고 22년에 연장하면서 이사시기인 24년12월 2년6개월치 계약서를 써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