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통은똘똘한불가사리

보통은똘똘한불가사리

전세 이면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면계약인상태이거든요.

두장모두 보증금금액은 같으나 올해 이사를 가야해서 한장은 전세대출을 위한 계약서2년짜리

( 24년5월~26년5월)

이면계약으로 이사시기인 12월까지 계약서가 있는데 (22년5월~24년12월) 집주인이 12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반환을 강제로받는다던지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이면계약서는 첫전세계약 20년에하고 22년에 연장하면서 이사시기인 24년12월 2년6개월치 계약서를 써둔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진정한 계약인 2024. 12.까지의 계약서에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 계약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그러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