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를 180일 이상하면 그만둘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노가다를 한곳에서 오래하는데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180일 이상 일하면 공사 끝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노가다(일용직)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