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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5일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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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히꾸준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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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합의햇는데 합의금문제입니다.

제가 돈이부족하여 부족한부분 달마다 일정금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빨리받고끝낼수잇냐는데 합의서대로 이행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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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서대로 이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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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합의가 되신 부분이므로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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