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질문드려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되었는데요. 미리 연차를 냈었는데 그럼 연차낸게 무효가 되나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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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도 법정 공휴일이니 휴가 처리가 되지 않을건데, 혹시나 모르니 연차 취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아마도 공휴일이 되었으니 연차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휴일이 되었으니 신청 자체가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아마 연차처리되지 않는게 처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 무효됩니다! 그날이 휴무날인데 휴무날 연차사용은 불가능하니까요! 혹시 나중에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회사에 말은 한번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