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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우루사23.09.02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질문드려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되었는데요. 미리 연차를 냈었는데 그럼 연차낸게 무효가 되나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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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도 법정 공휴일이니 휴가 처리가 되지 않을건데, 혹시나 모르니 연차 취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마도 연차는 무료가 되지않을까요~?임시 공휴일로 정해졌기때문에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아마도 공휴일이 되었으니 연차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휴일이 되었으니 신청 자체가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아마 연차처리되지 않는게 처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부른개리185입니다.

    당연히 무효죠

    그리고 아직 기간이 많이 있으니 연차 취소를 하면 될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이해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 무효됩니다! 그날이 휴무날인데 휴무날 연차사용은 불가능하니까요! 혹시 나중에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회사에 말은 한번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연차 처리가 무효가 되는것이죠. 이전에 연차낸것은 임시공휴일 정해지기 이전에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