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2일 전 직원 연차 사용으로 휴일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10/2일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임시 공휴일이
확정될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쉴수 있는 건가요 ? .. 아니면 임시 공휴일이 연차를 사용해야 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임시공휴일도 근기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일 휴무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중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없이 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10.2.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차없이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없이 휴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