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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8.28

국가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것인가요?

연차가 없거나 연차에서 차감이 안된다면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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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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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급으로 쉰다면 휴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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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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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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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것인가요?

    연차가 없거나 연차에서 차감이 안된다면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것인가요?

    ->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임시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함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 차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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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유급휴일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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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고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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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체라면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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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며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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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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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공휴일은 별개의 것입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되면,

    그냥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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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법정 공휴일이며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차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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