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것인가요?
연차가 없거나 연차에서 차감이 안된다면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것인가요?
->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임시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함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 차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